▶ 신청기간 : 2006. 11. 24(금) ~ 2006. 12. 8(금)
▶ 장학금 신청방법
○ SKKU GLS(Sungkyunkwan Intranet Service) - 신청자격관리 -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아래의 서류를 같이 제출
※ 반드시 GLS에서 출력한 장학금지급 신청서를 제출
○ 필수 제출서류
① 장학금 지급신청서(GLS 입력 후 출력) 1부
② 주민등록등본 1통(보호자와 주소가 다를 경우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 함께 제출 또는 호적등본 제출)
③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서류
◇ 보호자 건강보험증 사본(피부양자 등재 여부 확인)
◇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고지서)
※ 보호자(부모)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시 : 부모 각 1부
④ 재산세(종합토지세 포함) 관련 서류
◇ 재산세(종합토지세 포함) 과세자인 경우 : 보호자(부모) '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'
◇ 재산세(종합토지세 포함) 미과세자인 경우 : 보호자(부모) '과세금액'이 '0'원 또는 '과세사실 없음'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' 각 1통
※ 부모 각 1통, 동사무소에서 발급
○ 기타 가계곤란 증빙 서류(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서류 1부)
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구인 경우 :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(이 경우 건강보험서류 생략)
◇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: 의료급여증명서
◇ 보호자 파산 및 경매
◇ 보호자 신용불량
◇ 보호자 실직 : 의료보험증 사본 + 비사업자 사실 증명서 1부/ 고용보험 입금통장 사본/ 국민연금 입금통장 사본 등/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통지서 등
◇ 보호자 장애 : 심신장애증명서(또는 장애인등록수첩사본) 제출
◇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원
◇ 전 월세 계약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◇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※ 유의사항 : 상기의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학과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신청 가능
▶ 장학금 지급
○ 감면 고지 : 장학금은 감면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. 감면고지라 함은 매학기 발송되는 '등록금고지서'에 장학금액을 기재하여 그 차액만 납부하도록 고지
○ 장학증서교부 : 예외적으로 등록금 감면고지 후 장학생이 교체된 경우, 계속장학생이 복학하는 경우, 대외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
▶ 문의처 : 생활사범행정실(760-0966) 또는 학과사무실